설립목적

설립 목적

오픈소스소프트웨어재단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, 공유와 기여를 강령으로 하는 건전한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하드웨어 생태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, 연구, 조사, 개발, 보급, 학술, 출판, 교류, 정책 및 입법 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함.

목적 사업

재단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.
1.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하드웨어 관련 교육 및 훈련 사업 및 지원
2.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하드웨어 관련 개발 및 보급 사업 및 지원
3.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하드웨어 관련 커뮤니티 국내 및 국제 활동 사업 및 지원
4. 중소기업에 대한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하드웨어 관련 컴플라이언스 지원
5.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하드웨어 관련 연구, 조사, 학술, 출판, 홍보 사업 및 지원
6. 오프소스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하드웨어 관련 국내 및 국제 세미나 및 컨퍼런스 주관 및 지원
7.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하드웨어 관련 지식 및 정보의 국내 및 국제 공유 사업 및 지원
8.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하드웨어 관련 표준 활동 및 지원
9.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하드웨어의 국제적 확산 지원
10.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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